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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4 | 팩스번호 : 044-205-8920 | jisuchoi1@korea.kr | 조회수 : 10,5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9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2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필요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jisuchoi1@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4,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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