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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27 | impending@korea.kr | 조회수 : 12,4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례의 기한이 짧아 모든 대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의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를 활용하는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또한, 철도시설을 교체 중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부칙 제29617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연도별 실시대상 분산 필요)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기한을 2025.12.23.(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안 제28조제3항)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검사·진단 자료(3년 이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정밀진단 실시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정밀진단에 대한 실시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생략(안 별표2, 안 별표4)

 

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설계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를 생략하고자 함.

 

마.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안 별표4)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바.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5의2)

 

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기계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impendi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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