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개정안이 현실에 불편함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사를 보면 [서울경제 구독 전월세 계약 신고때 '중개사 정보 기입' 의무화] 라고... '의무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의무화'란 표현을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의무화가 아닌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조항 :
쉽게 표현하자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의 계약은 공인중개사 정보 표기를 제외한다..라고 말입니다.
현재 최초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 했을때는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바뀌지 않고 재계약하는 경우 즉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임차료 변경 등의 상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개 사무소에 따라 최초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 없이 계약서 인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는 합니다.
비용을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사무소 입장에선 번거로워 하기도 하고 중개사무소마다 다 해주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표준계약서 서식 파일을 다운받아 2부를 작성하여 임차인과 확인하고 동일 날인 후 임자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중개사 란에도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작성시에도 공인중개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식화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것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수수료 없이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최초 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재 작성시에 자신의 정보를 써도 좋다고 승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했을 경우만으로 제한 조건을 둔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 정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표준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한다. 이후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 임차료 변경 등의 계약서 재작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여야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임대차변경신고시에 현행처럼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차변경신고시에 표준게약서 상의 공인중개사 정보기제를 의무화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였더라도 굳이 개업 공인중개서를 찾아가 표준계약서에 정보를 기재해 줄라고 요청하여 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없이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너무나도 입법 취지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불편 행정입니다.
고려 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