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 제2호)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인문사회,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적...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인문사회,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연구데이터의 공개(안 제4조) 「저작권법」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판단하에 공동활용이...
[저작권법]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판단하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데이터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연구데이터의 이용(안 제5조)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연구데이터의 보유(안 제1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선도적용기관(안 제11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되, 연구데이터의 선제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한 기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되, 연구데이터의 선제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한 기관을 선도적용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함
사.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2조) 바이오, 소재 등 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바이오, 소재 등 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아. 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3조) 공개된 연구데이터의 통합검색ㆍ분석ㆍ활용, 연구개발기관 등의 저장소 구축·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공개된 연구데이터의 통합검색ㆍ분석ㆍ활용, 연구개발기관 등의 저장소 구축·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 분쟁조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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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