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3-352호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문화재청장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청 소관 1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 tf773@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전화 042-481-3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