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9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인력 17명(6급 8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8명, 6급 3명, 7급 6명)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oengown@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