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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성과평가과 )   전화번호 : 044-215-5374 | 팩스번호 : 044-215-8118 | withja@korea.kr | 조회수 : 10,8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 7. 18., 타법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면서,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제2항)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연임을 통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 민간위원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마련

 

나.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 폐지되는 내용으로 보조금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을 위한 관련사항 정비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별표 4)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공익 직접직불금,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 정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정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withja@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215-5374,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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