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4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의 분장사무를 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2023. 7. 10 시행)으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 수립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