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2023. 1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존속기한의 9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6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