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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0. ~ 2023. 11. 20. 마감
  •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2665 | 팩스번호 : 044-202-3983 | jiwon123@korea.kr | 조회수 : 12,25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하여 지원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 동일 질환 의료비 합산 기준에서 전체 질환 의료비 합산으로 지원 기준 개선(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5,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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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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