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하여 지원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 동일 질환 의료비 합산 기준에서 전체 질환 의료비 합산으로 지원 기준 개선(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5,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