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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0. ~ 2023. 11. 20. 마감
  •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관리과 )   전화번호 : 043-719-8775 | 팩스번호 : 043-719-8770 | raredisease@korea.kr | 조회수 : 11,370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66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유럽 연합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3조제2항)

 

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희귀질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준 등 규정(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raredisease@korea.kr

 

- 팩스 : 043-719-87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75/8781, 팩스 043-719-8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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