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0호, 2023. 5. 9. 공포, 5.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ㆍ신청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를 각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로 신설.
나. 정관 변경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별지 제6호로 신설.
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양식을 각각 별지 제4호, 별지 제2호로 신설.
라. 해산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 조합의 해산신고서를 별지 제9호로 신설하고, 해산 신고 시 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의 사본 및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며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마.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안 제7조)
○ 조합의 청산 종결 신고서를 별지 제10호로 신설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33, 팩스 (044) 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