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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5. ~ 2023. 11. 14.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80 | 팩스번호 : 044-201-7284 | dotaehun@korea.kr | 조회수 : 19,336회  

⊙환경부공고제2023-5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 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안 별표3 비고1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