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5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위탁 지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전문기관이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별표 신설)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ezam@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