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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13,71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8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판단기준을 단순화 하고 사업주 위탁훈련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 정비(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4조)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매출액으로 단순화하고,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주 위탁 훈련비 지원방식 변경(제60조)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 주체를 사업주로 명확히 하되 사업주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기관이 훈련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65세 이상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 정비(제109조)

 

65세 이상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자에게 6개월 이상 고용 예정 또는 사업 운영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1호서식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 조기재취업수당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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