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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14,82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안ㆍ직능 보험료율 상향시 적용 시기 개선 (안 제12조제4항)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 적용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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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