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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10,072회  

⊙법무부공고제2023-36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구체적 집행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사항을 반영해 ‘치료감호소’의 기관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안 제23조의 10 신설)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과 보호관찰소장에게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음.

 

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안 제23조의11 신설)

 

1)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이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전화번호 ·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2)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주소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다. 전자장치 부착 등(안 제23조의12 및 제23조의13 신설)

 

1)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2)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가 신고한 사항 등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함.

 

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안 제23조의14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즉시 통지해야 함.

 

2)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는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마.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의 통지(안 제23조의15 신설)

 

법원은 잠정조치를 연장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함.

 

바. 불기소처분의 통지(안 제23조의16 신설)

 

검사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잠정조치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사.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안 제23조의17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절차전자화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스토킹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자료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아. 기타 정비 사항(안 제4조 및 제20조, 제29조 등)

 

1) 「치료감호법」 개정 사항(“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해 치료감호소의 장을 “국립법무병원의 장”으로 변경함.

 

2)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이 잠정조치 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 사법경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이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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