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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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0. 27.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sy1027@korea.kr | 조회수 : 13,816회  

⊙교육부공고제2023-361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종전 국립학교 설치령 입법예고(2023. 3. 31. ~ 5. 10.) 시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