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17호)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2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및 제99조의2 관련)
2. 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