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9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를 관리ㆍ운영하고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
1) 예술인신문고의 관리ㆍ운영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지원 업무(안 제19조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 203 - 2728,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