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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1. ~ 2023. 11. 20.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8 | 팩스번호 : 044-861-9431 | gaeun1580@korea.kr | 조회수 : 11,33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97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 연안의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규모가 큰 근해 어선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고, 조업방식이 다른 자망과 통발어선 간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에 ‘대게’의 금지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 정비(안 별표7)

 

강원 연안 내 근해통발 대게조업 연중 금지를 위해,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대게’의 금지기간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gaeun1580@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18, 5519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8, 5519)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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