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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2. ~ 2023. 11. 2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30 | 팩스번호 : 044--202-8031 | eunkk33@korea.kr | 조회수 : 13,13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90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여 기업의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시해야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작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사업장별 고용형태 공시자료 활용도 및 고용구조 개선 효과는 낮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도 법인 단위 고용형태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공시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0117)

 

- 전자우편 : eunkk33@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7230, 팩스 (044)-202 -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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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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