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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2. ~ 2023. 11. 21.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jypark538@korea.kr | 조회수 : 11,98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40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안전 관리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2023. 9. 14. 공포 및 12. 15. 시행)에 따라 그 이상반응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나. 매독을 제3급감염병으로 상향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2023. 8. 8. 공포 및 2024. 1. 1. 시행)에 따라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에 반영하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에 병원체명을 최신 통용되는 한글명 및 학명으로 표기, 보건소 보고정보에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항목 추가 등 반영(안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1호의5서식)

 

다. 입원·격리 조치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을 체계화하고 영문 서식을 신설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약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입원·격리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원·격리사실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별지 제22호 및 제22호의2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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