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94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은 농약 불검출을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어,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개선(안 별표 4, 별표 14)
○ 농약 불검출 기준을 식품안전 제도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MRL)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일반농산물 MRL 1/20이하로 개선
○ 인증사업자에게 농업환경 보전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을 추가하여 농약검출을 사전에 예방 하도록 함
나. 공시사업자 등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 20)
○ 공시사업자등의 행정처분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재료에서 발생한 경우는 부적합 원료·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조정
다. 서식 변경(안 별지 제35호, 별지 제42호, 별지 제45호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사항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35호), 수시로 변경가능한 사항들을 지정서 서식에서 삭제하여 규제완화(별지 제42호, 별지 제4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전자우편 : dover@korea.kr
- 팩스 : 044-868-04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