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373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검ㆍ경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소시효 도과 방지를 위해 일부 서식에 공소시효를 명기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