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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3. ~ 2023. 1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71 | 팩스번호 : 044-205-8906 | skypaik@korea.kr | 조회수 : 18,7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9호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 공급체계 마비 등의 상황에 대비,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기준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요한 비상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 등의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고장·파괴 등으로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명령 등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사전에 대체 운영 가능한 시설의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또한, 동원되어 교육·훈련 및 사태 수습 활동으로 사망(부상)한 민방위대원의 유족 보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kypaik@korea.kr

 

- 팩스 : 044-205-8906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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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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