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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4157 | 팩스번호 : 044-201-5601 | rurunolja@korea.kr | 조회수 : 11,3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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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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