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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순환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5605 | 팩스번호 : 044-2020 | kh10@korea.kr | 조회수 : 11,24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0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어구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 경상남도 장망어업으로 오분류 된 들망어업 허가정수 6건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령에 누락 된 손틀어구류를 추가(안 제11조)

 

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다. 어선감척 등으로 어업구조조정 된 허가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정수에서 제외(안 제41조)

 

라. 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마. 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바.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사. 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아.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자.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차.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4)

 

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제53조, 별표8, 별표11, 별표15)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

 

- 전자우편 : kh10@korea.kr

 

- 팩스 : 044-2020-57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순환관리과(전화 044-200-5605, 56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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