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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kimunseok@korea.kr | 조회수 : 9,4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1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류를 마련하고,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나.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26조제5항 및 제7항 개정, 별지 제16호의3 서식 개정)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달리 장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된 장비 내역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 등록 시에는 장비 내역에 대한 확인 서식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사업계획 변경 신고확인증에 표기된 장비 명세가 변경신고한 내역인지 기존 장비와 변경 신고한 내역을 포함한 신고 당시 기준의 전체 장비 내역인지 불분명하는 등 서식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기존 별지 제16호의3 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로 변경하고, 최초 사업 등록 시 장비 내역에 대해 장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신고 시 해당 장비명세서를 수정 발급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화 함

 

다.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안 제32조 신설, 별표 6 신설, 별표 7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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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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