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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kimunseok@korea.kr | 조회수 : 9,74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1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검량사업·감정사업 관리청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마련 (안 제4조, 별표 3)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인력 등)을 마련함

 

나. 항만종합서비스업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11조, 별표 5)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록취소) 기준을 마련함

 

다. 권한 위임 규정 정비 (안 제27조)

 

검량사업·감정사업의 관리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량사업·감정사업의 사업 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신고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6)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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