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9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야생동물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야생생물법 제6조의2)됨에 따라 제공 요청 정보로서 야생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
다.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시행령에 보험가입시 최저 보상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최저 보상액을 상향하도록 권고사항(‘22.6.27., 행안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을 수용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 업무의 위탁기관을 명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hkim928@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