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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는 학교를 서열화하고 공교육을 황폐화하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절대 반대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더욱 강화하는 획일화 교육을 더 공고히할 뿐입니다. 지금 학교가 이미 준입시학원처럼 획일화되어 있고 외고든 국제고든 자사고든 다 수능과 입시에 맞춘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진짜 다양한 교육은 일부 특목고 부자 기득권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것은 특목고가 아니라 모든 일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대학평준화 및 고교 평준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다양한 교육 제공이라는 진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는 결국 있는집 자식들을 위한 사립학교다. 자사고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의 평등성은 그대로 망한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이거야말로 고교서열화를 강화하겠단 소리.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학생은 선발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성장의 대상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웃기시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참..엘리트 기득권층의 계급 고착화를 위해 이리도 애쓰시는군요.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계획은 이미 수립해서 하고 있음. 교육감이 모든 교사의 수업을 감시하겠다는 거냐? 니가 교육에 대해 뭘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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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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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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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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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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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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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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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학교에서 매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음.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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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앞장서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교육'이론에 바탕한 교육적 근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더욱 경쟁으로 내모는 학교 간 계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요?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 같은 반교육적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이뤄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정책 담당자분들께서는 '교육'부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