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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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9. 14:0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을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아직 아동학대법도 개정되지 않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방법도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공개부터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원한다면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제도 정착 지원, 업무 경감으로 수업 연구 시간 확보 등 교육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수업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1. 9. 13: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는 학교 자율의 영역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자체 평가하는 영역으로 보아야 하며,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1. 9. 11:3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개정이유가 '미래교육을 위해 교실수업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니 수업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고 매우 관리중심적이며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임. 수업 참관으로는 교실 수업 개선을 이룰 수가 없음.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미래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옳은 정책임.
    
    2.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4.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를 서열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5. 수업 내실화가 아닌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업과 불필요한 업무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6.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 교원들 모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려 하는데 법에 의한 강요는 교원의 역량 성장 분위기를 경직시키게 될 것임.
  • 강 O O | 2023. 11. 9. 10: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공개수업 여부는 학교 자치의 영역입니다.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시행령은 학교 자치 영역을 침법하는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부모 공개수업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및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부모 공개수업을 위해 시간표 교환, 학부모 맞이를 위한 대기 교사 차출, 공개 수업시 학부모들의 비상식적인 행위(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핸드폰 통화, 영상 녹화 등)로 학교의 교육 행위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부담을 주는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1. 9. 10: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미 없이 교사의 업무를 가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학원에서 배운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근본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입문하면 불안감 형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미형성으로 인해 학원을 중단할 수 없는데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진학을 위해 주요 교과 과목을 학원에서 수강학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학원을 찾아 선행학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진학 전부터 교육과정을 미리 학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학교 시험때문에 마지 못해 수업을 듣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학원 강사가 잘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이 못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든지 학교에서 무학년제로 능력이 되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사로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교육성취목표에 맞게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가 지상 목표이고 수능 대비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수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기 불가능합니다. 수능 영어 문제가 대부분 독해 문제이고 5지 선다형의 선택형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 어느 학생,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실에서 말하기, 쓰기 수업을 원하겠습니까? 대학 입시 영어를 논술형, 말하기, 듣기, 독해 능력이 골고루 평가될 수 있게 바뀌어야 해결 가능합니다. 부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00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본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ㆍ O O | 2023. 11. 9. 10:0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의 수업공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교사의 선택, 자율,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 평가권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은 고민하지 않고, 법제화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 단위로 수업공개 방법,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교육감 보고라는 마무리까지 학교현장의 자율권을 침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11. 9. 09:4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B O O | 2023. 11. 9. 09:4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하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 역량 발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고민을 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학교 수업의 파행을 가져올 수 있음
    - 수업을 공개하고자 희망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강제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김 O O | 2023. 11. 9. 09: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의 선택, 자율, 재량권을 침해할 것이 우려되며, 교육과정 편성, 평가권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은 고민하지 않고, 법제화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 단위로 수업 공개 방법,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교육감 보고라는 마무리까지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자율권을 침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 공개와 동료 교사 간 수업 나눔 활성화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의 교실 수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개정이유는 근거가 미약하고,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 사고입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담보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롭게 얹어지는 정책의 실행을 온전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쏟아내기식의 실험적인 교육 정책을 지양해야 합니다.
  • 곽 O O | 2023. 11. 9. 09:2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교사의 선택, 자율, 재량권을 침해가 우려됨.
    2. 교육과정 편성, 평가권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은 고민하지 않고, 법제화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 단위로 수업 공개 방법,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교육감 보고라는 마무리까지 학교 현장의 자율권을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음.
    3. 학교의 수업 공개와 동료 교사 간 수업 나눔 활성화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의 교실 수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개정이유는 근거가 미약하고,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 사고임.
    4.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담보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롭게 얹어지는 정책의 실행을 온전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쏟아내기식의 실험적인 교육 정책을 지양해야 함.
  • 강 O O | 2023. 11. 9. 09: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을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아직 아동학대법도 개정되지 않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방법도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공개부터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원한다면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제도 정착 지원, 업무 경감으로 수업 연구 시간 확보 등 교육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수업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11. 9. 08:56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을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아직 아동학대법도 개정되지 않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방법도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공개부터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원한다면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제도 정착 지원, 업무 경감으로 수업 연구 시간 확보 등 교육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수업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1. 9. 08: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를 강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3. 11. 9. 08:2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을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아직 아동학대법도 개정되지 않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방법도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공개부터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원한다면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제도 정착 지원, 업무 경감으로 수업 연구 시간 확보 등 교육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수업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1. 8. 18:1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입번안 반대한다.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백 O O | 2023. 11. 8. 17:0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11. 8. 16: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수업이며 학교장 갑질로 이용될 수 있다. 교원의 자발성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폭력식으로 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의 질을 높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겠냐? 시대착오적인 발상 철폐하라!!!
  • 허 O O | 2023. 11. 8. 15:0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위 O O | 2023. 11. 8. 15:0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자율적인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희망합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법으로 수업 공개를 명시하는지요.
  • 김 O O | 2023. 11. 8. 14:4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시대에 역행하는 법제화에 반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의무화는 오히려 경직된 분위기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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