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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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O O | 2023. 10. 23. 10:35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1)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반 O O | 2023. 10. 23. 10:35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1)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과 자사고 등의 취소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반 O O | 2023. 10. 23. 10:3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교육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의 지원없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 학교의 자율을 무시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10. 23. 10:3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이 O O | 2023. 10. 23. 10:3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임 O O | 2023. 10. 23. 10:3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고 학생들이 느끼는 위화감을 생각한다면 굳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3. 10. 23. 10:3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를 위해 교사들이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교사의 업무를 더 무겁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학교 별로 비교가 된다면 관리자는 교사들을 압박하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들보다는 행사 준비에 더 시간을 빼앗겨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수업 공개는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10. 23. 10: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명백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 조 O O | 2023. 10. 23. 10: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양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로 인해 수업이 강제적으로 공개될 경우, 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학급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교사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교육 활동 중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수업 공개의 법적 근거로 인해 교사의 개인 정보와 학생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프라이버시와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관리 부담과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이미 학교 운영과 학생 관리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곽 O O | 2023. 10. 23. 10: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한 O O | 2023. 10. 23. 10: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 곽 O O | 2023. 10. 23. 1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임 O O | 2023. 10. 23. 10:1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 노 O O | 2023. 10. 23. 10: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결사 반대함.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공개수업을 의무화 하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인지 모르겠음. 그렇게 치면 경찰도 피해자 가족들과 수사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소방관도 건물주나 집주인이랑 화재 진압 같이 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들도 업무 공개의 날 만들어서 하루 종일 민원인들한테 감시 받게 만들지 그러나?? 이딴 것도 법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진심으로 궁금함.
  • 이 O O | 2023. 10. 23. 10:0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의무화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하루에 하는 수업으로 학부모가 수업에 대해 다 알 수 없으며 학생의 행동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내실화 방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공개 수업에 오지 않은 학부모를 둔 학생들은 실제로 상처 입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생업에 종사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오지 못해 상처 받는 상황을 의무화하고 싶으신가요?
    또한 공개수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학교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k O O | 2023. 10. 23. 10:0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이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운영은 성적 서열화를 위한 것이지 교육의 다양성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특목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기간 증명된 일입니다. 특목고를 없애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점수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고, 점수에 매몰되지 않아야 창의력이 발달합니다. 학교 종류의 다양화를 꾀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창의적인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것이 서열화되면 결국 기준은 '성적'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성적'이라는 동일 기준으로 평가받는 피사체가 되고 맙니다. 절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목고를 운영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규정을 둬야 합니다. ['외고 출신은 대학갈 때 자신이 전공한 외국어 관련 학과로만 진학할 수 있다.', '국제고 출신은 외국어와 외교 분야 학과로만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대학 입학은 취소되고 처벌받는다.] 이런 규정을 두고 특목고를 운영한다면 이것이 진짜 다양한 교육이자 인재 양성이겠죠. 이런 규정을 두고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면 운영에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특목고 자체가 없어져야 하기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특목고 자체가 없어져야 하기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특목고 자체가 없어져야 하기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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