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3. ~ 2023. 11. 27. 마감
  • 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화번호 : 042-481-8816 | 팩스번호 : 042-472-7996 | sbin7129@korea.kr | 조회수 : 11,655회  

⊙산림청공고제2023-36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별지 서식 중 작성내용의 구체화, 조문 자구 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완화(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1)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하고,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수일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2)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이력 관리 편의성 제고 및 교육이수기한 혼선을 방지하고,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차기 교육이수 기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림기술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산림기술자 편의성 제고 기대됨.

 

다.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1)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의 경우 산림사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벌점 부과기준의 모호성 해소함.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화(안 제10조)

 

1)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처리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체계의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 구체화(별지 제5호서식)

 

1)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에 자격번호, 종류·등급 및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오기 등으로 인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실적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2)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조문 내 문구 자구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호가목, 안 제11조제2항제2호라목, 별지 제18호서식)

 

1)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의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2)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조림·숲가꾸기·벌채”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로 수정함.

 

3)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가목 중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1)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처리절차에서 불필요한 절차인 “경력증명서 발급” 삭제함.

 

2)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의 기술경력에 “사업(용역)량” 기재란 추가함.

 

3)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에 계약·착수·완료 “연월”을 “연월일”까지 기재하도록 개선함.

 

4)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자격종류 및 등급(자격번호)” 기재란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자우편(이메일): sbin7129@korea.kr

 

- 팩스: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