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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6. ~ 2023. 11. 2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9 | 팩스번호 : 044-201-8318 | nsm2244@korea.kr | 조회수 : 11,408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41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및 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평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근속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일반승진과 동일한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공무원임용령 별표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의 정원?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국(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던 것을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공무원임용령 개정), ‘실(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임기제 채용 및 평가 자율성 확대(안 제10조의2제1항, 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용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순위 없이 추천하면 임용권자가 적임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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