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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6. ~ 2023. 11. 2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5 | 팩스번호 : 044-201-8318 | greennamu@korea.kr | 조회수 : 10,95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7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들과 통합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로 통합(안 제9조)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신설 예정)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 등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휴직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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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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