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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6. ~ 2023. 11. 2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팩스번호 : 044-201-8318 | cks8985@korea.kr | 조회수 : 24,01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각 기관 업무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인사운영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시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

 

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특정 사유의 휴직 또는 휴가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이외에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 신설

 

다. 필수보직기간 적용 유연화 (안 제45조제2항 및 제8항)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하는 경우 필요한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소속 장관이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도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국(局)내 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최소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3호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 이내까지 확대 적용

 

마. 인사운영위원회의 통ㆍ폐합(안 제10조의4, 제14조, 제23조, 제34조의3, 제57조의6, 제57조의7 등)

 

고용휴직 관련 심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고용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보 공무원의 정규임용ㆍ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수습직원 임용ㆍ별정직공무원 면직ㆍ전문경력관 임용, 휴직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승진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들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함

 

사.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안 35조의4제6항, 제42조제4항, 별표4의2 등)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1회 또는 연 2회로 확대하고, 전문경력관의 공로연수 파견 시 결원보충 방식을 각 기관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보완하고 그 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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