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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6. ~ 2023. 10. 26.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jky820@korea.kr | 조회수 : 11,82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기준 및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을 개선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며,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하여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이메일 jky8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jky820@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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