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05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발전용원자로의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ㅇ 업무대행자, 허가사용자 및 원자력관계면허응시자 대상 법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ㅇ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ㅇ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
나. 업무대행 전담인력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간 업무대행 허용,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현실화(제71조제4항, 별표7제12호 개정)
다. 허가사용자의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목적·사유를 명확화·현실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개정)
라.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일 명확화(별지 제100호 개정)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 개선·정비(별지 제78호, 제79호, 제80호 개정)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 오류 등 수정(제91조제3항, 별지 제82호, 제89호, 제90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안 제19조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팩스 : psjkin@korea.kr / 02-6273-7809
2) (안 제63조, 제64조, 제71조, 별표7, 별지 제100호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팩스 : b0070@korea.kr / 02-6273-7813
3) (안 제91조, 별지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2호, 제89호, 제90호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팩스 : skyblue9129@korea.kr / 02-6273-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