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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7. 마감
  • 인사혁신처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099 | jin9621@korea.kr | 조회수 : 11,69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4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현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4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도록 함.

 

나. 연구직렬·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과 그에 따른 채용요건 정비(안 제26조의2,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

 

-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고, 경채등 응시가능 전공 및 자격증,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등 채용요건 마련

 

- 일부 연구직류의 경채등 응시가능 전공에 반도체공학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추가

 

-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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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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