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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8. 마감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5757 | 팩스번호 : 044-202-5759 | 7nam@korea.kr | 조회수 : 9,706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0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제16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202-5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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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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