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형·저가주택등”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07년)한 이후 ’13년 및 ’15년 인정기준 금액을 상향하였으나,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상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저가주택등” 가격 기준 상향 (안 제2조)
ㅇ 수도권과 지방의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을 1.6억원, 1억원으로 각각 상향
나. “소형·저가주택등” 적용 범위 확대 (안 제53조)
ㅇ 당초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민영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적용되도록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