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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3 | 팩스번호 : 044-201-5564 | moongg88@korea.kr | 조회수 : 11,25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추첨 공급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지정권자(시ㆍ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정권자에게 기업과의 입주협약을 요청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입주협약 검토ㆍ추진의 행정력 부담으로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우려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일정기간이 도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지자체와 기업간 입주협약을 통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42조의4제4항)

 

현재 산업입지법은 지정권자(시ㆍ도지사)와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관리권자로서 준공 후 산업단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의 신속한 유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업시행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허용하고자 함.

 

나. 국가산업단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확대(안 제49조 별표3)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으나, 1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개발계획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moongg88@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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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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