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7.11. 공포, '24.1.12. 시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 사항 중 공표의 실익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제3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식하는 인용 규정 정비
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 조정(안 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별 보험료액 하한 설정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상으로 조정
다.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예외요건 마련 (안 제47조제1항)
법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축소(안 제72조제1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중 ‘성별’은 삭제함
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조정(안 별표4)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영 제32조제1호나목) : (’23) 3,911,280원 → (’24) 4,240,710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