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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30. 마감
  • 문화재청(구) (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68 | 팩스번호 : 042-481-4979 | kalava@korea.kr | 조회수 : 9,545회  

⊙문화재청공고제2023-37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588호, 2023.8.8. 공포, 2024.5.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승자 등의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절차 및 범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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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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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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