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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3.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ordine0330@korea.kr | 조회수 : 9,684회  

⊙산림청공고제2023-37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8호, ’23.6.20.공포, ’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요청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보이용의 준수 사항을 정함

 

다. 정보의 요청, 제공,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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