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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7.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a03-10214@mnd.mil | 조회수 : 10,555회  

⊙국방부공고제2023-36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급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 진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병 진급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병으로서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 진급하도록 진급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위임(안 제32조 제1항, 안 제37조)

 

1) 전투형 강군으로의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인사정책 실무회의 결과 제도개선 소요

 

2)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과 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의 전역일 부 병장 진급근거 마련(안 제33조 제2항)

 

1)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 중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하는 인원의 명예 보장

 

다. 비상사태 시 진급선발 심사 생략(안 제35조)

 

1)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선발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상황 하 상위계급의 적시적인 충원과 사기앙양 보장

 

라. 기소 시 진급선발 제한 사유 완화(안 제36조 제1항 제1호)

 

1) 진급선발 제한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완화하여 의무복무자의 성실복무 유도

 

마. 현실에 맞게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보완(안 제56조 제4항)

 

1) '23년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법령개선 정비과제로,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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