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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944 | tnfdla@korea.kr | 조회수 : 11,16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도심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 제공으로 제도 초기 사업이 활발하였으나, 건축비 상승 및 주택경기 하향 등으로 최근 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짐.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 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완화(안 제3조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까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044-20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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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