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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9. ~ 2023. 11. 2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21 | 팩스번호 : 044-868-0165 | leesyi@korea.kr | 조회수 : 9,04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00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해야 될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제출연장?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자격?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 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연장과 보완요청(안 제2조)

 

ㅇ (주요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업명,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토록 하고

 

- 실시계획서에는 실시협약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함

 

- 민간 운영기관이 실시계획서의 제출에 있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간 연장사유와 30일 범위의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함

 

- 지자체장이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한 실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해야할 사항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제정사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연장, 보완 요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ㅇ 지자체장이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문서로 그 내용을 민간 운영기관에 알리도록 함

 

ㅇ 협약의 해지?변경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장의 협약 해지 또는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함

 

다.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ㅇ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로 성과평가 관련 직전연도 2개년 간의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한 법인으로 정함

 

ㅇ 평가기관으로서 성과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적과 평가 참여자의 자격 등을 제시하였음

 

라. 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지자체장과 민간 운영기관이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에도 협약 체결의 주요 항목과 실시계획서 수립 등 기존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

 

ㅇ 재협약 체결 시에도 사업 추진의 절차 등을 기존사업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여 사업 추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음

 

마. 별표(제정 1개)

 

ㅇ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 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leesyi@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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